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디치과는 동일한 브랜드로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디치과의 경영 관련 자료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집중 살펴보고 있다.
한편,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