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나가던 시민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킥복싱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성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킥복싱 선수 A 씨(2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2시 37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B 씨(여·47)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상태에서 길을 걷다 주변을 지나던 B 씨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해 “아싸”라고 말한 것을 들은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동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