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포시.
[일요신문]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 1979년경 대곶면 율생소도읍가꾸기사업간선도로에 편입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소유자 L씨 등 6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이에 대해 시가 L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시가 위 2건의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1심 패소 후 지급이 우려되던 토지보상비 10억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동시에 시가(市價) 10억원 상당의 토지 4필지 641㎡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되찾을 수 있게 됐다.
1심 패소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30여년이 지나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대부분 멸실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 후 당시 소도읍 관계자들을 십여 차례 면담하고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 반소(反訴)를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해 이루어낸 성과다.
시 건설도로과 이종상 과장은 “1979년경 시행된 대곶면 율생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당시 쇠퇴일로에 있던 율생2리 지역의 간선가로 확장, 불량건물 철거, 중심상가 등을 정비하여 시장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업으로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하여는 주민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面)에서 보상금 또는 현물시멘트를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 때에 정리되지 않아 이 같은 소송의 원인이 됐다”며 “1심 패소가 확정되면 소도읍 관련 인접 도로 용지 소유자들의 연쇄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패소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져 약 30억원의 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송에 임했는데 승소해 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다. 소송수행에 큰 도움을 주신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5월 14일자로 승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1979율생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도로 용지로 편입된 여타 사인(私人)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시 재산권 보호와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