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SK C&C와의 합병과 관련해 “지난 4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SK는 “앞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신주(우선주) 배정 등 결과에 따라 주주 수 요건(300명 이상) 등의 신규 상장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상장이 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K그룹의 지주사 SK와 SK C&C는 지난 4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결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K C&C 보통주와 SK 보통주의 합병비율은 1대 0.74, SK C&C 우선주와 SK 우선주의 합병비율은 1대 1.11이다.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방식이다.
다만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