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 아무개 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진료실과 지하철 승강장, 커피숍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집과 근무지에서는 음란동영상 2만 5000여개가 저장된 노트북과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서울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4월부터는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