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명히 할 부분은 왜 이들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A, B, C 등의 이니셜을 쓰는지의 여부입니다. 물론 그동안 연예부 기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며 이니셜을 남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 신변보호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 대신 이니셜을 써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명이 공개될 경우 수사 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연예인은 이미지에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이라는 어색한 구분으로 소개된 이들이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 성폭행 사건의 주인공인 C씨와 D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동료 연예인 성폭행 사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연예부 기자들을 잠시 놀래켰을 뿐, 추가 취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연예인이라 부르기 애매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두 사람은 한 프로그램에 일반인 입장에서 단 한 번 출연한 것이 전부입니다. 연예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담당 경찰 역시 연예부 기자들의 계속된 문의에 “왜 이들이 연예인이냐”고 물어왔을 정돕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예부에서 다시 사회부로 넘어갔습니다.
분명 연예인이 관련된 사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기사에서 단 한 번 방송 출연한 이들을 연예인이라 지칭한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나…한지민·최정훈 '초고속 열애 인정' 속살
온라인 기사 ( 2024.08.30 16:14 )
-
은퇴 선언한 가수 나훈아, 뜨겁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
온라인 기사 ( 2024.08.06 17:52 )
-
'음주운전' 아닌 '사법방해'로 제 발등 찍은 김호중, 2차 공판 선다
온라인 기사 ( 2024.08.16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