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2013년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중앙대 본·분교 통합을 승인하게 했다.
학교 통합 대가로 당시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상가 분양으로 인한 이익, 상품권, 현금 등 1억여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이들은 공모해 회계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 60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고, 우리은행이 교비회계로 증여한 100억여 원을 법인회계로 사용해 사학법상 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박 전 수석은 이와는 별개로 경기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러 2억3000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밖에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직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에 가담한 대학 관계자 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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