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론스타가 2005년부터 외환은행을 비싼 가격에 다시 팔고 나가는, 이른바 ‘먹튀 전략’을 편 것이다. KB금융, 싱가포르 DBS 등과 매각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한 후 2007년 론스타는 홍콩의HSBC에 외환은행을 5조 9376억 원을 받고 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매각논란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이 불거져 관련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정부는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유보했다. 외환은행 매각이 다시 실패로 돌아가자 론스타는 수시로 외환은행 주식을 팔고 고액의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2012년 론스타는 끝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3조 9157억 원에 넘기고 한국을 떠났다. 이로써 론스타는 총 4조 7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 최근 론스타는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할 때 한국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2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론스타는 한국과 투자보호협상을 맺은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어 국세청이 부과한 8500억 원의 세금징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우선 HSBC에 매각승인을 유보한 것은 부실매각,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절차상 당연했다는 것이다.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한국에서 하여 정당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 실체가 없어 중재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과연 승소할 것인가. 론스타 주장이 아무리 억지라 해도 시장논리라는 차원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원고가 미국계 자본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어 한국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일 뿐 아니라 소송금액이 지나치게 커 패소할 경우 국가적인 타격이 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는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경제는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금융기관의 불건전한 자금지원이 IMF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건전한 경제성장과 금융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아무리 급해도 국책은행을 투기자본에 헐값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더 나아가 외국자본의 부당한 거래를 막고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제금융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전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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