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 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모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 아무개 씨(48)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성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 회식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전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교사 이 씨는 “끼워달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김 씨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유방까지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했으며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 부축 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따졌다”면서 “이후 피해자가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서 사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