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팬택은 “지난 10개월간의 노력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팬택은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지난해 11월 첫 공개 매각 입찰을 시도했으나 인수에 뛰어든 대상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지난 2월 미국계 자산운용사 원밸류애셋매니지먼트가 팬택을 인수하겠다고 나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약속한 기일에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법원이 공개 매각 입찰로 전환한 뒤 지난 4월 미국 중소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와 국내 부동산 개발회사, 개인투자자 등 총 3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법원과 매각주관사 측이 철저한 후보 검증을 한 끝에 결국 단 3일 만에 또다시 유찰을 선언한 것이다.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폐지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은 파산법 영향을 받게 돼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법원은 3주 내 청산절차에 대한 확정명령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편 팬택의 현재 자산은 총 2683억 원, 부채는 9962억 원에 이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