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2014년 12월 25일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물리적으로 오래가고(내구성), 관리하기 쉬운(가변성·수리 용이성) 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110/100까지 완화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대지의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의 보전관리차원에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토지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복구율 저조 및 불법 훼손지 방치, 비정상적인 토지이용, 재산권 침해 논란 및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기준 완화 요구민원 지속발생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원 예방과 알권리 확대, 토지거래에 따른 손실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정보가 아니었던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불법 입목 등의 훼손지, 인접토지의 인허가시 시설물 설치 부지 등 4개 사항을 등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계획과로 팩스(032-440-8678) 또는 이메일(leecl867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9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0월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2-440-4613)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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