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 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씨가 A 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박 씨에게 헤어지자며 박 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A 씨가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결정적으로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 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A 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이 유죄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무엇보다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또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어 대법원은 박 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