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뉴스화면 캡처.
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은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당시 이틀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 한 아무개 씨(42·중국국적) 사체 손괴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하일은 한 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하일은 한 씨의 시신을 나눠 담아 시화방조제 등 3곳에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김하일은 지난 4월 1일 오전 9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하일은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한 씨와 함께 번 돈 600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한 씨가 사건 당일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김하일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