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에서 일하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줬다.
이어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혀내고 고발요청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인 영진테크는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1억 9700만 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특히 중기청은 진성이엔지가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 회사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의 경우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7%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약 1억 38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내리는 의사결정에 신영프레시젼의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계한 것을 확인하고 함께 고발 요청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