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에어로빅 여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여·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에어로빅 강사 김 아무개 씨(여·38)는 박 씨를 8년 전 처음 만났다. 김 씨에게 댄스 교습을 받은 박 씨는 이후 김 씨에 스토킹을 일삼았다. 김 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 씨의 집에 억지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차에 몰래 앉아 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4월에는 퇴근하는 김 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 다음 달에는 김 씨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박 씨는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다.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박 씨는 재판 기간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김 씨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