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홍문표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해 대여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공매도로 활용되어 개인투자자들이 눈뜨고 손해를 봤다”며 “주식대여와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해 온 주범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3년 간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 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홍 의원실 관계자는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과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적이 우량한 상장사들도 공매도로 인해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락했다”며 “주식시장은 공매도 큰 손들에 의해 시장의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모순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한국 주력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 측과 만나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오히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리는데 사용된다면 공단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주식 대여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공적자본을 국민 의사에 반하는 목적에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