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조사 내용과 방식이 공공기관의 부패를 줄이는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부패를 줄이는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자구 부패방지노력 등 직무상 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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