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청와대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상당히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부권은 국회 의결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넘길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차 의결할 경우 법률로 확정돼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제도는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