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jtbc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심동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바비킴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말 죄송하다. 선처를 해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