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이 돼서 제출됐다”면서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라면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과거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가 자료제출 부실 논란에 휘말린 끝에 변호사법을 개정한, 이른바 ‘황교안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행태”라면서 “‘제2의 황교안법’이 나와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직접 답변을 거부하고, 거기에 화이트칠을 한 자료까지 제출됐다면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할할 국무총리 후보로서 국가 주요 인사시스템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부적격”이라며 “황교안 총리 후보는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청문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