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 대상
안양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음달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새로 정한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22만원)의 50%이하 모든 수급권자로서 월 소득 211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급여혜택을 받게되며 12일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금년 3월 T/F팀을 구성, 담당공무원과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수급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31개 동 주민센터에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기존의 복지제도에 비해 수혜대상이 확대된 제도”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웃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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