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고객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61.5% 단축됐다.
단축기간 산정은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사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의 운영, 민원처리 예고장 발송과 함께 공정한 신뢰행정을 위해 제정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지침으로 인해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화군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지침은 민원사무 590종에 대해 평균 55.1%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제정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선6기 이상복 군수의 굳은 의지의 결과다.
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민원서류의 완벽한 접수를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건축·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업체평가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서류의 보완 없이 완비된 민원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민원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도록 해 군민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축률은 민원처리 속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10일 내에 처리할 민원을 4일만에 처리하면 60% 단축한 것”이라며 “주민입장에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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