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 12억 8191만 8000원은 2012년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라면서 “상위 0.006%에 해당하는 고액”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의 전체 수임료 17억 700만 원은 하루 일당 329만 원, 월급여로는 1억 45만 원에 해당하는데, 근로소득자 월평균 소득이 256만 원임을 감안할 때 황 후보자는 보통의 노동자가 한 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하루도 되지 않아 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전관예우를 누린 대가로 보인다”라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탈법적인 사건 수임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 측은 거듭 제기되는 전관예우 의혹에 관해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 숫자로 본 변호사 황교안
○ 957위
-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12억 8191만 8천원은 2012년에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은 수준, 소득상위 0.006%에 해당.
- 2011년과 2013년은 법무법인에 중도 입사, 중도 퇴사했기 때문에 연간소득 산출이 어려워 2012년 한해 소득으로만 도출.
○ 329만원과 1억45만원
-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수임료 총액 17억 758만 8,630원, 법무법인 근무 개월수 17개월, 근무일수 519일을 감안한 황 후보자의 하루 일당 329만원, 월 평균 수임료 1억 45만원.
- 하루일당 329만원은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을 고려한 8시간 기준 하루 최저임금 44,640원의 74배, 2013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여 256만원보다 1.3배 수준.
○ 4.36일과 1460만원
- 황교안 후보자의 근무일수 519일, 수임료 총액 17억 758만 8,630원, 법조윤리위원회에 자신이 수임했다고 신고한 사건 수임건수는 119건 감안할 때 건당 사건 수임기간 4.36일, 건당 수임료 1460만원 .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