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지난 4월 6일 첫 번째 갱신 결정한 데 이어, 지난 3일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제한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한해 갱신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 상소사건의 경우 3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SNS 활동 등을 하게 해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구속기간으로 따지면 개인비리로 수감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 총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상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죄가 갈린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충실한 심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