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마이뉴스>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통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록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이미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셈이다.
황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 면제 사항에 관해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은 “군 병원의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보다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 명 가운데 ‘만성 담마진’으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4명(5급)에 불과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