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캡처
이번 세미나는 △토요타 급발진 관련 미국 내 집단소송 합의 경과와 시동키 결함 은폐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상황 및 사망자 109명에 대한 보상 인정(하종선, 김유 변호사) △에어백 작동시 금속파편이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다카타에어백의 결함에 대한 미국 내 집단소송의 전개과정(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 △자동차 전압 변화와 급발진 야기에 관한 기술적 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성지 연구원) △EDR(Event Data Recorder: 충돌 전 5초간 차량상태 기록장치)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과 준비사항(CM네트워크 최영석 대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바른에서 항공기•자동차 국제소송과 제조물 책임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법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기술적 분석도 제시될 것이다“며 “최근 미국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 및 자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바른(02-3479-2360) 또는 한국소비자안전학회(02-6274-7155)에 하면 된다.
<세미나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5. 6. 12.(금), 16시
□ 장 소 : 바른빌딩 15층(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 프로그램
● 개회사: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발 표
(1) 하종선 변호사 / 김유 변호사, 『토요타 급발진과 GM리콜 관련 집단소송, 검찰수사 진행현황』
(2) 최병록 교수, 『다카타에어백 사망사고 관련 집단소송 전개과정』
(3) 박성지 연구원, 『자동차 전압변화로 야기되는 급발진』
(4) 최영석 대표, 『EDR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