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의 집에는 B 씨의 부모도 함께 있었다. A 씨는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가 1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A 씨와 B 씨는 7개월가량 사귀었다가 A 씨가 학력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 가족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가족은 A 씨의 미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을 명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