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블로그
[일요신문] 유의동 의원이 메르스 능동감시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도 평택시을)이 국회 내에서 메르스 ‘격리대상자’라는 소문이 돌아 직접 해명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메르스 환자 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가 집중 발생한 평택 성모병원에 다녀왔다. 이러한 사실에 국회 내에서는 그가 메르스 격리대상자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
이에 유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방문은 맞지만 감염의심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병원내 보건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격리대상이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하루 한두 차례 보건 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15~29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신고해 달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고 보건복지부 측에 직접 신고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5일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한 병의원 명단 공개와 정부와 지자체가 격리조치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