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A 씨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대전의 한 병원에 다녀와 보건당국으로부터 오는 10일까지 자가 격리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강원 강릉시로 이동한 뒤 여객선(309명 탑승)을 이용해 울릉도에 입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등은 7일 오전 대전 서구보건소측으로부터 A 씨가 울릉도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A 씨의 소재를 파악 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께 A 씨를 강릉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여객선 선장이 그의 승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울릉군은 이날 오후 6시께 울릉군행정선 독도평화호를 동원해 A씨를 강원도 묵호항으로 이송 조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A 씨가 무단으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관광을 위해 울릉도에 온 것”이라며 “다행히 별다른 이상증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