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화성시 7급 공무원 김 아무개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메르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일 오전 11시 45분께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적힌 공문서를 출력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지인 A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지인 A 씨 역시 공무원이었다.
김 씨에게 문서를 받은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문서를 다른 지인들에게 재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문서는 또 다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문서는 화성지역 주부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전파됐고 이를 확인한 화성시보건소가 2일 경찰에 확산 차단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화성지역에 감염자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와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