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구 정은희 사건 피해자 아버지 정현조 씨가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스리랑카인 K 씨(4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 씨는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K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K 씨가 검거되면서 K 씨의 DNA가 사고 당시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은희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다. 이후 만취한 정은희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은희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 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