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경선 의원
김경선 의원은 서해 5도 운항 여객선에 대한 동절기 유류비를 지원하는 상기 조례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 최초 조례 발의 시 여객선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겨졌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중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정된 바 있다.
옹진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여객선 적자보전에 대한 상위법 근거에 대해 질의회신을 받았으며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전에 백령을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작년부터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로 인해 기존 3척이 운영되던 백령항로는 현재 2척만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 및 성수기, 또는 결항일 다음날 등에는 여객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고 도서민은 관광객에 밀려 선표를 구하지 못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백령항로를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의 선박검사가 7월 말로 예정돼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선박검사로 검사가 장기화 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경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격지 항로이자 가장 불편한 항로인 백령항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권리 보장”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는 여객선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