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철우 의원실 제공
최근 국회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음에도 이번 공청회는 30여 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해 여타의 행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다른 반응은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문제로 인해 국가적 재난 대응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재난에 대해 관주도의 관리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며 “지금의 추세라면 관주도의 대응체계로는 역부족이며, 늘어나는 국지적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안전 불감증에 빠져 제대로 된 예방이나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재난 대응에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민간영역에서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자율방재단과 같은 전국단위의 민간단체가 사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율방재단 설치 관련법 주무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 진영 위원장은 “최근 강진이 발생해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네팔의 경우를 보면서 새삼 국가적 재난 대응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자율방재단과 같은 재난대응 공동 협력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진영 안행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등 여야 의원 30여 명과 전국 자율방재단 소속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메르스를 의식해 행사장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내부 전체소독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는 손소독제와 체열기 등을 배치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예측불가능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관주도의 재난관리 체계를 탈피, 민과 관이 역할을 분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와 시, 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