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원 공무원 성매매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성매매를 하다 현장 적발돼 파장을 일으킨 ‘국세청, 감사원 공무원 성매매’ 사건이 결국 흐지부지하게 기소유예 처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A 과장과 B 세무서장,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급 공무원 C 씨와 5급 공무원 D 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 3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은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는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판단은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성매수한 남성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100% 성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하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매수남이 간부급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 송치 전 경찰 조사에서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혐의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