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인상은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주민부담률 25%에서 40%로 인상하기로 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ℓ당 60원, kg당 70원으로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올려 주민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따라 종량제 봉투 색상이 기존 분홍색에서 연두색 봉투로 바뀌고 납부필증의 경우 60ℓ는 하늘색에서 연두색으로 120ℓ는 연노랑색에서 분홍색으로 각각 변경된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지난 3월 남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각 지자체가 7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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