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 제복이나 교복을 입고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단속팀은 이 아무개 씨(40) 등 업주와 영업 담당 등 모두 6명을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대치동 일대 상가 지하에 업소를 차리고 20~40대 남성을 상대로 1회에 8만~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학적인 성매매도 알선하며 손님들을 유혹했다. 해당 업소 여성종업원들은 경찰 제복이나 교복을 입고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남성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가학 행위 후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 여성종업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영업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남성 손님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