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출처 = JTBC
[일요신문] 여성 농구스타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식품업계에 손을 댔던 박 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결국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찬숙 씨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이후에는 박찬숙 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파산자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박찬숙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 씨의 파산, 면책 절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자들은 “박찬숙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찬숙 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