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10년 주식회사 쌍방울을 인수한 뒤 실소유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인 김 아무개 씨(47)가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사채 행위 때문이다. 김 씨는 전북 전주 지역 유명 폭력조직 출신이기도 하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김 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2012년 5월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주가 조작꾼 등에게 51차례에 걸쳐 모두 302억 34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불법 사채 행위로 취득한 이득은 20억여 원에 달한다.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사채업을 시작한 그의 사채 고객들은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M&A)에 관여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김 씨는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1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사채 행위를 하고 기업 M&A와 주가 조작 등에 직접 개입하면서 쌍방울을 인수할 자금 290억여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