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가수 싸이가 아내와 함께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임차인 측은 이날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싸이 측은 이날 “YG엔터테인먼트에서 중재인을 제시해, 최근까지 합의사항을 정리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OSEN>는 건물 임차인이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페 측이 문자 메시지로 제시한 조건은 정신적 피해액 5억 원 등을 합쳐 모두 10억 원에 달했다. 한 변호사는 <OSEN>에 “사실 건물주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일인데 이번 일은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이 거꾸로 작용한 것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을 대리하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측은 “임차인이 싸이 측에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와 별개로 강제집행 당시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발된 것 같다”고 <스타뉴스>에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세입자 측은 싸이 측이 카페 철거를 위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함께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카페는 2010년 4월 입주했으며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세를 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