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MBN>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한 외교사절에 메르스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 씨에 대해 ‘조만간 귀국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한 중국 공사는 “중국 내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걱정이 크다”면서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정보를 투명하게 통보해야 중국 정부도 준비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국에 한국의 상황이 너무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환자로 분류된 다음 치료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