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금괴를 대규모로 밀수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36억 원, 추징금 55억 원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중국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 아무개 씨(여·4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밝혔다.
또 변 씨에게는 벌금 36억 원에 추징금 55억 원을 선고됐다.
변 씨는 2013년 8월 1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한 아파트에서 금괴 4㎏을 옷 속에 숨겨 평택항을 통해 밀수입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3일까지 금괴 102㎏(시가 55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옷 속에 숨겨 밀수입한 금괴의 합계가 55억 원(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시가 감정소견)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