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 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6년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딸 A 양(15)을 성추행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아들(16)에 대해선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 씨의 아들은 2012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거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2차례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