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박성수 페이스북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박 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열린 박 씨 보석청구 심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하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 역시 “재판을 성실히 받을 것이며,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응하지 않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필요적 예외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3월 1일 2차례에 걸쳐 한 인쇄업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염문설을 담은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해, 전국 29명에게 전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과 정 씨를 동물로 묘사한 사진과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반발해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리고,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는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