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남구청 주민센터 소속 A 씨(52)가 발열 등 증세를 보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명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13일 오한 등의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집에서 휴식을 취해 오다 15일 보건소를 방문했다.
현재 A 씨는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 중이며, 같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A 씨 부인(47)과 중학생 아들(16)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27∼28일 어머니가 입원한 서울삼성병원 제2응급실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20여일간 업무를 보며, 직원들과 회식을 갖거나 공중목욕탕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주민센터 직원 등 A 씨와 접촉했던 50여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교육청은 A 씨의 아들이 다니는 협성중학교에 휴업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