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남구청 주민센터 소속 A 씨(52)가 발열 등 증세를 보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명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13일 오한 등의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집에서 휴식을 취해 오다 15일 보건소를 방문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 온 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15일까지 평소대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함께 병문안을 간 누나도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는 커녕 20여일간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A 씨는 지난 6일 주민센터 동료 한 명이 구청으로 발령나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도 가졌다. 회식자리에서 A 씨와 직원들은 폭탄주를 돌려 마시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3일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급기야 집 근처 공중목욕탕까지 찾았다.
15일까지도 정상 출근한 A 씨는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그제서야 보건소를 방문했다. 남구보건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오후 4시쯤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됐다.
양성 판정 소식이 알려지자 남구청은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자택에 격리 조치했다. 부인과 아들은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 4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