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신원그룹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성철 회장의 탈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성철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유하고 있던 신원 주식 16.77%를 회사에 무상 증여하며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박성철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등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해 박성철 회장의 탈세 행위와 편법 소유 정황을 포착, 박 회장의 부인 송 아무개 씨와 회사 관계자 등에게 19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성철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베스띠벨리, 비키 등 여성복 브랜드로 유명한 신원그룹은 의류업체와 수출업체 등 총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