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삼성가 삼남매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일모직은 지난해 12월 18일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으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1억 337만여 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18일 만료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에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주식 1억 337만여 주는 제일모직 지분 76.57%에 해당한다.
18일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 제일모직 주식보유자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보호예수 주식보유자는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11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3136만 9500주)를 보유해 개인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7.75%(1045만 6450주)를 갖고 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3.45%(465만 3400주)의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