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분야에서는 발전소에 필요한 방지시설 신·증설 시 현존하는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해 총부유분진(TSP)을 PM10, 응축성PM의 농도로 세분화해 전문기관에서 측정하고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PM-10 자동측정기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최고의 방지시설 설치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했다.
기후변화분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조항과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규정을 신설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시와 협의해 추진하고 4개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열 공급 이용에 관한 사업 등 10개 항으로 참여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질(해양생태 포함)분야에서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해 주변해역 수온측정회수 및 수온관측 강화를 통한 해양생태계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분야에서는 매립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회처리장 운용 중장기 계획 수립·관리 조항을 신설해 석탄회 재활용율 제고를 통한 적정한 회처리장 및 폐기물 재활용 관리 방안이 강구되도록 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주요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했으며 환경부 소관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인천시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해 지역현실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등 환경관리 방안이 강구 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4차 환경협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재활용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발생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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