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승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재판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 관련 무단 불법 광고를 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천이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 출처 : 지난해 공개된 <엘르> 화보
또한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결국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 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 원을 연대하여 천이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천이슬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