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험용 동물을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왼쪽 작은 사진들은 온라인 쇼핑몰 캡처.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17일, “실험동물 판매 쇼핑몰들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의 무자격 공급 업체를 적발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라며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쇼핑몰 운영자들은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 측은 이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요건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업체에 한해 실험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등록 상태로 실험동물을 판매해 온 것”이라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들이 동물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왔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 제9조는 택배를 이용한 동물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우체국택배, 고속버스택배 등을 이용해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물리적인 충격과 상해로 죽었을지 추정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